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중분류 | 38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 소분류 | 383 |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세분류 | 3831 |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세세분류명 | 금속류 원료 재생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중분류 | 37 |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소분류 | 371 |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세분류 | 3710 |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세세분류 업종 | 금속류 원료 재생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광성 필름, 정착액, 인화지 등에서 비정련 상태의 금속을 추출
·폐기물 수집, 금속류 분류 및 분리, 파쇄, 분쇄 과정을 거쳐 금속 원료 물질 추출
<제 외>
·금속 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
<예 시>
·감광성 필름, 정착액, 인화지 등에서 비정련 상태의 금속을 추출
·폐기물 수집, 금속류 분류 및 분리, 파쇄, 분쇄 과정을 거쳐 금속 원료 물질 추출
<제 외>
·금속 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4.00 | 14.40 | - |
| 단순경비율 | Y | 91.60 | 91.3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