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F | 건설업 |
| 중분류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 소분류 | 422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 세분류 | 4220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 세세분류명 |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 소분류 | 452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 세분류 | 4521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 세세분류 업종 |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건물의 벽 및 천정 등에 방음, 방진 및 내화 물질을 주입 또는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열 및 방음공사
·방음 및 음향 조절공사
·방진 공사
<제 외>
·미장 및 방수공사(452101)
·난방 배관공사(452104)
<예 시>
·방열 및 방음공사
·방음 및 음향 조절공사
·방진 공사
<제 외>
·미장 및 방수공사(452101)
·난방 배관공사(4521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0.50 | 20.50 | - |
| 단순경비율 | N | 92.80 | 92.8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