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분류451자동차 판매업
세분류4511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세분류명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부설명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0자동차 판매업
소분류501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분류5011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세분류 업종자동차 신품 판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도매
·각종 화물 차량 도매
·트레일러 도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도매
·특수 승용 자동차 도매
·특장차 도매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도매
<제 외>
*신품의 각종 자동차 소매(→5012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60 9.00 -
단순경비율 Y 91.30 91.0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0자동차 판매업
소분류501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분류5012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세분류 업종자동차 신품 판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소매
·각종 화물 차량 소매
·트레일러 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소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소매
·특수 승용 자동차 소매
·특장차 소매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소매
<제 외>
*신품의 각종 자동차 도매(→5011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80 4.20 -
단순경비율 Y 92.20 91.9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0자동차 판매업
소분류501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분류5013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세분류 업종자동차 신품 판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7.50 27.90 -
단순경비율 Y 80.70 80.4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0자동차 판매업
소분류501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분류5013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세분류 업종자동차 신품 판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신품자동차 판매대리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0.40 30.80 -
단순경비율 Y 80.90 80.6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서적방문판매원,학습지방문판매원,화장품방문판매원,정수기방문판매원,자동차방문판매원,일반(기타)방문판매원

적용범위 및 기준

◦서적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 방문판매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일반(기타) 방문판매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제외>
·중고자동차판매원(940929)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7.60 17.60 -
단순경비율 N 75.00 75.00 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