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소분류 | 451 | 자동차 판매업 |
세분류 | 4511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세세분류명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세부설명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0 | 자동차 판매업 |
소분류 | 501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세분류 | 5011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세세분류 업종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도매
·각종 화물 차량 도매
·트레일러 도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도매
·특수 승용 자동차 도매
·특장차 도매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도매
<제 외>
*신품의 각종 자동차 소매(→5012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예 시>
·각종 승용차 도매
·각종 화물 차량 도매
·트레일러 도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도매
·특수 승용 자동차 도매
·특장차 도매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도매
<제 외>
*신품의 각종 자동차 소매(→5012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8.60 | 9.00 | - |
단순경비율 | Y | 91.30 | 91.0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0 | 자동차 판매업 |
소분류 | 501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세분류 | 5012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세세분류 업종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소매
·각종 화물 차량 소매
·트레일러 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소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소매
·특수 승용 자동차 소매
·특장차 소매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소매
<제 외>
*신품의 각종 자동차 도매(→5011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예 시>
·각종 승용차 소매
·각종 화물 차량 소매
·트레일러 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소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소매
·특수 승용 자동차 소매
·특장차 소매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소매
<제 외>
*신품의 각종 자동차 도매(→5011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3.80 | 4.20 | - |
단순경비율 | Y | 92.20 | 91.9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0 | 자동차 판매업 |
소분류 | 501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세분류 | 5013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세세분류 업종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27.50 | 27.90 | - |
단순경비율 | Y | 80.70 | 80.4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0 | 자동차 판매업 |
소분류 | 501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세분류 | 5013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세세분류 업종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신품자동차 판매대리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30.40 | 30.80 | - |
단순경비율 | Y | 80.90 | 80.6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업종 | 서적방문판매원,학습지방문판매원,화장품방문판매원,정수기방문판매원,자동차방문판매원,일반(기타)방문판매원 |
적용범위 및 기준
◦서적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 방문판매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일반(기타) 방문판매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제외>
·중고자동차판매원(940929)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 방문판매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일반(기타) 방문판매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제외>
·중고자동차판매원(940929)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N | 17.60 | 17.60 | - |
단순경비율 | N | 75.00 | 75.00 | 6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