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소분류 | 452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세분류 | 4521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세세분류명 | 45211 |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5211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세부설명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0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소분류 | 503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세분류 | 5030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용 타이어 도매
·차량용 튜브 도매
<제 외>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 소매(→503002)
<예 시>
·차량용 타이어 도매
·차량용 튜브 도매
<제 외>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 소매(→5030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50 | 4.90 | - |
| 단순경비율 | Y | 93.90 | 93.6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0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소분류 | 503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세분류 | 5030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용 타이어 소매
·차량용 튜브 소매
<제 외>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 도매(→503001)
<예 시>
·차량용 타이어 소매
·차량용 튜브 소매
<제 외>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 도매(→5030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40 | 5.80 | - |
| 단순경비율 | Y | 90.30 | 90.0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