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101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1상품 중개업
세분류4610상품 중개업
세세분류명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상품 중개업
소분류511상품 중개업
세분류5111상품 중개업
세세분류 업종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적용범위 및 기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료 중개
·종묘 중개
·가축 중개
·화초 및 산식물 중개
·공업용 농·축산물 중개
·원피, 원모 및 조면 중개
<제 외>
·과실, 채소, 달걀, 도축고기 등과 같이 직접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미가공의 농·축산물은 식품으로 보아, 이들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는511122에 분류
·정면(精綿), 실, 가죽 등의 중개(511115)
·미가공 수산물 중개(511122)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51111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40 5.80 -
단순경비율 Y 86.20 85.9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상품 중개업
소분류511상품 중개업
세분류5111상품 중개업
세세분류 업종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적용범위 및 기준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6.80 17.20 -
단순경비율 Y 84.00 83.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무점포 소매업
소분류525통신 판매업
세분류5251통신 판매업
세세분류 업종해외직구대행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3.00 13.40 -
단순경비율 Y 86.00 85.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