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46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4610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명 |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1 |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51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5111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업종 |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료 중개
·종묘 중개
·가축 중개
·화초 및 산식물 중개
·공업용 농·축산물 중개
·원피, 원모 및 조면 중개
<제 외>
·과실, 채소, 달걀, 도축고기 등과 같이 직접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미가공의 농·축산물은 식품으로 보아, 이들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는511122에 분류
·정면(精綿), 실, 가죽 등의 중개(511115)
·미가공 수산물 중개(511122)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511112)
<예 시>
·사료 중개
·종묘 중개
·가축 중개
·화초 및 산식물 중개
·공업용 농·축산물 중개
·원피, 원모 및 조면 중개
<제 외>
·과실, 채소, 달걀, 도축고기 등과 같이 직접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미가공의 농·축산물은 식품으로 보아, 이들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는511122에 분류
·정면(精綿), 실, 가죽 등의 중개(511115)
·미가공 수산물 중개(511122)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511112)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5.40 | 5.80 | - |
단순경비율 | Y | 86.20 | 85.9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1 |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51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5111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업종 |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16.80 | 17.20 | - |
단순경비율 | Y | 84.00 | 83.7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2 | 무점포 소매업 |
소분류 | 525 | 통신 판매업 |
세분류 | 5251 | 통신 판매업 |
세세분류 업종 | 해외직구대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13.00 | 13.40 | - |
단순경비율 | Y | 86.00 | 85.7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