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102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1상품 중개업
세분류4610상품 중개업
세세분류명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세부설명

위탁판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상품 중개업
소분류511상품 중개업
세분류5111상품 중개업
세세분류 업종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청과물 위탁매매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예 시>
·청과물, 가공음료, 계란, 도축고기, 주류 중개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80 7.20 -
단순경비율 Y 86.50 86.2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상품 중개업
소분류511상품 중개업
세분류5111상품 중개업
세세분류 업종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적용범위 및 기준

◦수산물 위탁매매
<예 시>
·갑각류, 건어물, 냉동수산물, 미가공수산물, 염장수산물, 해조류 중개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10 4.50 -
단순경비율 Y 87.00 86.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상품 중개업
소분류511상품 중개업
세분류5111상품 중개업
세세분류 업종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적용범위 및 기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8.60 19.00 -
단순경비율 Y 80.90 80.6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상품 중개업
소분류511상품 중개업
세분류5111상품 중개업
세세분류 업종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적용범위 및 기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50 4.90 -
단순경비율 Y 88.60 88.3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상품 중개업
소분류511상품 중개업
세분류5111상품 중개업
세세분류 업종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적용범위 및 기준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빵 및 과자 중개
·도축고기 중개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조리 가공식품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제 외>
*수산물(법정도매시장)(→511123)
*청과물 위탁매매(→511113)
*수산물 위탁매매(→511114)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18)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30 5.70 -
단순경비율 Y 86.00 85.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상품 중개업
소분류511상품 중개업
세분류5111상품 중개업
세세분류 업종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적용범위 및 기준

◦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예 시>
·수산물경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40 7.80 -
단순경비율 Y 85.80 85.5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무점포 소매업
소분류525통신 판매업
세분류5251통신 판매업
세세분류 업종해외직구대행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3.00 13.40 -
단순경비율 Y 86.00 85.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