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46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4610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세부설명
위탁판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1 |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51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5111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업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청과물 위탁매매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예 시>
·청과물, 가공음료, 계란, 도축고기, 주류 중개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예 시>
·청과물, 가공음료, 계란, 도축고기, 주류 중개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6.80 | 7.20 | - |
단순경비율 | Y | 86.50 | 86.2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1 |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51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5111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업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수산물 위탁매매
<예 시>
·갑각류, 건어물, 냉동수산물, 미가공수산물, 염장수산물, 해조류 중개
<예 시>
·갑각류, 건어물, 냉동수산물, 미가공수산물, 염장수산물, 해조류 중개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4.10 | 4.50 | - |
단순경비율 | Y | 87.00 | 86.7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1 |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51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5111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업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18.60 | 19.00 | - |
단순경비율 | Y | 80.90 | 80.6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1 |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51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5111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업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4.50 | 4.90 | - |
단순경비율 | Y | 88.60 | 88.3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1 |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51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5111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업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빵 및 과자 중개
·도축고기 중개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조리 가공식품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제 외>
*수산물(법정도매시장)(→511123)
*청과물 위탁매매(→511113)
*수산물 위탁매매(→511114)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18)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
<예 시>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빵 및 과자 중개
·도축고기 중개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조리 가공식품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제 외>
*수산물(법정도매시장)(→511123)
*청과물 위탁매매(→511113)
*수산물 위탁매매(→511114)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18)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5.30 | 5.70 | - |
단순경비율 | Y | 86.00 | 85.7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1 |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51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5111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업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예 시>
·수산물경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예 시>
·수산물경매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7.40 | 7.80 | - |
단순경비율 | Y | 85.80 | 85.5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2 | 무점포 소매업 |
소분류 | 525 | 통신 판매업 |
세분류 | 5251 | 통신 판매업 |
세세분류 업종 | 해외직구대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13.00 | 13.40 | - |
단순경비율 | Y | 86.00 | 85.7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