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46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4610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명 |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1 |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51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5111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업종 |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사업
<예 시>
·섬유제품 및 의복 중개 ·골재, 벽돌, 시멘트 중개
·화학제품 중개
·과학용 기구 및 장비 중개
·철물 및 수공구 중개
·종합 무역 중개
<예 시>
·섬유제품 및 의복 중개 ·골재, 벽돌, 시멘트 중개
·화학제품 중개
·과학용 기구 및 장비 중개
·철물 및 수공구 중개
·종합 무역 중개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17.30 | 17.70 | - |
단순경비율 | Y | 80.40 | 80.1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1 |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51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5111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업종 |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수출주선
·수출대행, 수출중개서비스(종합상품)
·수출대행, 수출중개서비스(종합상품)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17.40 | 17.80 | - |
단순경비율 | Y | 82.40 | 82.1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1 |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51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5111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업종 |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주선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제 외>
*사업관련주선(→749903)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제 외>
*사업관련주선(→749903)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20.50 | 20.90 | - |
단순경비율 | Y | 79.10 | 78.8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1 |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511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5111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업종 |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제 외>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주유소·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940909)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제 외>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주유소·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940909)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23.10 | 23.50 | - |
단순경비율 | Y | 78.00 | 77.7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2 | 무점포 소매업 |
소분류 | 525 | 통신 판매업 |
세분류 | 5251 | 통신 판매업 |
세세분류 업종 | 해외직구대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13.00 | 13.40 | - |
단순경비율 | Y | 86.00 | 85.7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74 | 상품 중개업 |
소분류 | 749 |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7499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업종 |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17.90 | 18.30 | - |
단순경비율 | Y | 71.10 | 70.8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