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107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1상품 중개업
세분류4610상품 중개업
세세분류명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상품 중개업
소분류511상품 중개업
세분류5111상품 중개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사업
<예 시>
·섬유제품 및 의복 중개 ·골재, 벽돌, 시멘트 중개
·화학제품 중개
·과학용 기구 및 장비 중개
·철물 및 수공구 중개
·종합 무역 중개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7.30 17.70 -
단순경비율 Y 80.40 80.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상품 중개업
소분류511상품 중개업
세분류5111상품 중개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주선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제 외>
*사업관련주선(→7499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0.50 20.90 -
단순경비율 Y 79.10 78.8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무점포 소매업
소분류525통신 판매업
세분류5251통신 판매업
세세분류 업종해외직구대행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3.00 13.40 -
단순경비율 Y 86.00 85.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