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7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분류479무점포 소매업
세분류4791통신 판매업
세세분류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무점포 소매업
소분류525통신 판매업
세분류5251통신 판매업
세세분류 업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 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SNS마켓(525104)
·해외직구대행업(525105)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2.50 12.90 -
단순경비율 Y 86.00 85.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무점포 소매업
소분류525통신 판매업
세분류5251통신 판매업
세세분류 업종SNS마켓

적용범위 및 기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30 8.70 -
단순경비율 Y 86.00 85.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무점포 소매업
소분류525통신 판매업
세분류5251통신 판매업
세세분류 업종해외직구대행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3.00 13.40 -
단순경비율 Y 86.00 85.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