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47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소분류 | 479 | 무점포 소매업 |
세분류 | 4791 | 통신 판매업 |
세세분류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2 | 무점포 소매업 |
소분류 | 525 | 통신 판매업 |
세분류 | 5251 | 통신 판매업 |
세세분류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9.50 | 9.90 | - |
단순경비율 | Y | 86.00 | 85.7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52 | 무점포 소매업 |
소분류 | 525 | 통신 판매업 |
세분류 | 5251 | 통신 판매업 |
세세분류 업종 | SNS마켓 |
적용범위 및 기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8.30 | 8.70 | - |
단순경비율 | Y | 86.00 | 85.7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