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소분류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4921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명 | 시내버스 운송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육상 여객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6021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시내버스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주로 도시 및 군의 일정 행정구역 안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부 구간을 도시 및 군 근교지역으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시내 노선 버스 운송
·농·어촌 버스 운송
·구역 내 노선 여객 버스 운송
·정기순회 마을버스 운영
·BRT(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 운영
·광역 급행 버스, 직행 좌석 버스 운영
<제 외>
·공항 버스(602104), 학교 버스 등 특정 승객 수송(602109)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내버스 지입(→630701)
<예 시>
·시내 노선 버스 운송
·농·어촌 버스 운송
·구역 내 노선 여객 버스 운송
·정기순회 마을버스 운영
·BRT(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 운영
·광역 급행 버스, 직행 좌석 버스 운영
<제 외>
·공항 버스(602104), 학교 버스 등 특정 승객 수송(602109)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내버스 지입(→6307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6.00 | 26.00 | - |
| 단순경비율 | N | 93.50 | 93.5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육상 여객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6022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시내버스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2.30 | 22.30 | - |
| 단순경비율 | N | 95.70 | 95.7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3 | 육상 여객 운송업 |
| 소분류 | 630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6307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시내버스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6.80 | 26.80 | - |
| 단순경비율 | N | 78.70 | 78.7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