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분류492육상 여객 운송업
세분류4922시외버스 운송업
세세분류명시외버스 운송업

세부설명

고속버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육상 여객 운송업
소분류602시외버스 운송업
세분류6021시외버스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시외버스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고속버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1.10 21.10 -
단순경비율 N 83.00 83.0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육상 여객 운송업
소분류602시외버스 운송업
세분류6021시외버스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시외버스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도시 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정기 여객 운송
·시외 정기 노선 버스 운송
·직통 여객 버스 운송
<제 외>
*고속버스 운송(→602101)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외버스 지입(→6307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6.00 16.00 -
단순경비율 N 92.00 92.0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육상 여객 운송업
소분류602시외버스 운송업
세분류6022시외버스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시외버스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2.30 22.30 -
단순경비율 N 95.70 95.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3육상 여객 운송업
소분류630시외버스 운송업
세분류6307시외버스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시외버스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6.80 26.80 -
단순경비율 N 78.70 78.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