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9231 (택시 운송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분류492육상 여객 운송업
세분류4923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세분류명택시 운송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육상 여객 운송업
소분류602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분류6022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택시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택시 운송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제 외>
*모범택시(→60220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6)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6307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4.30 24.30 -
단순경비율 N 90.80 90.8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육상 여객 운송업
소분류602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분류6022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택시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모범택시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2.80 22.80 -
단순경비율 N 86.00 86.0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육상 여객 운송업
소분류602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분류6022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택시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9.80 19.80 -
단순경비율 N 95.70 95.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3육상 여객 운송업
소분류630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분류6307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택시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6.80 26.80 -
단순경비율 N 78.70 78.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