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분류492육상 여객 운송업
세분류4923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세분류명49239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육상 여객 운송업
소분류602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분류6022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 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2491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9.10 29.10 -
단순경비율 N 86.30 86.30 86.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