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소분류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4923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명 | 49239 |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육상 여객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6022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 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24911)
<예 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 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2491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9.10 | 29.10 | - |
| 단순경비율 | N | 86.30 | 86.3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