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분류493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4930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명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도로 화물 운송업
소분류602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6023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경․소형 화물 자동차(1톤 이하)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경․소형 특수 자동차(3.5톤 이하)를 1대 이상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소형 화물 자동차 운송(1톤 이하)
<제 외>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602307)
*이사화물 운송(1톤 이하)(→602308)
*지입(→6307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40 23.40 -
단순경비율 N 91.60 91.6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도로 화물 운송업
소분류602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6023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1.50 21.50 -
단순경비율 N 91.10 91.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도로 화물 운송업
소분류602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6023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4.90 24.90 -
단순경비율 N 90.80 90.8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도로 화물 운송업
소분류602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6023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40 23.40 -
단순경비율 N 86.20 86.2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도로 화물 운송업
소분류602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6023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90 23.90 -
단순경비율 N 90.80 90.8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도로 화물 운송업
소분류602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6023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7.90 27.90 -
단순경비율 N 89.20 89.2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도로 화물 운송업
소분류602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6023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제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 63090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6.70 26.70 -
단순경비율 N 87.30 87.3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도로 화물 운송업
소분류602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6023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 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시멘트 운송
·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철강재 운송
·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위험물질 운송
·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택배 지간선 택배화물 운송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자동차 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곡물가루, 곡물사료 운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10 23.10 -
단순경비율 N 90.80 90.8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도로 화물 운송업
소분류602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6023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전제품 운송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
(운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음)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4.20 24.20 -
단순경비율 N 91.60 91.6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도로 화물 운송업
소분류602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6023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ㅇ 유통물류 운송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의 사업주・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산업활동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식당으로 배송하는 산업활동

<예시>
・유통산업 내 물류 운송(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 운송,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운송 등)

<제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배달업(6309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33.20 33.20 -
단순경비율 N 91.10 91.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3도로 화물 운송업
소분류630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6307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지입
<예 시>
·건설기계 지입료 등
·삼륜차 임대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8.50 28.50 -
단순경비율 N 80.30 80.3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