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소분류 | 49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493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명 |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경․소형 화물 자동차(1톤 이하)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경․소형 특수 자동차(3.5톤 이하)를 1대 이상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소형 화물 자동차 운송(1톤 이하)
<제 외>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602307)
*이사화물 운송(1톤 이하)(→602308)
*지입(→630702)
<예 시>
·경·소형 화물 자동차 운송(1톤 이하)
<제 외>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602307)
*이사화물 운송(1톤 이하)(→602308)
*지입(→6307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3.40 | 23.40 | - |
| 단순경비율 | N | 91.60 | 91.6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예 시>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1.50 | 21.50 | - |
| 단순경비율 | N | 91.10 | 91.1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4.90 | 24.90 | - |
| 단순경비율 | N | 90.80 | 90.8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3.40 | 23.40 | - |
| 단순경비율 | N | 86.20 | 86.2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3.90 | 23.90 | - |
| 단순경비율 | N | 90.80 | 90.8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7.90 | 27.90 | - |
| 단순경비율 | N | 89.20 | 89.2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제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 6309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제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 6309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6.70 | 26.70 | - |
| 단순경비율 | N | 87.30 | 87.3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중형 화물 자동차(1톤 초과 5톤 미만)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중형 특수 자동차(3.5톤 초과 10톤 미만) 1대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미만)
<제 외>
*이사화물 운송(1톤초과5톤미만)(→602308)
*지입(→630702)
<예 시>
·중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미만)
<제 외>
*이사화물 운송(1톤초과5톤미만)(→602308)
*지입(→6307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5.90 | 25.90 | - |
| 단순경비율 | N | 91.60 | 91.6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 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시멘트 운송
·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철강재 운송
·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위험물질 운송
·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택배 지간선 택배화물 운송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자동차 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곡물가루, 곡물사료 운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 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시멘트 운송
·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철강재 운송
·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위험물질 운송
·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택배 지간선 택배화물 운송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자동차 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곡물가루, 곡물사료 운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3.10 | 23.10 | - |
| 단순경비율 | N | 90.80 | 90.8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전제품 운송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
(운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음)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
(운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음)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4.20 | 24.20 | - |
| 단순경비율 | N | 91.60 | 91.6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ㅇ 유통물류 운송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의 사업주・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산업활동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식당으로 배송하는 산업활동
<예시>
・유통산업 내 물류 운송(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 운송,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운송 등)
<제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배달업(630904)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의 사업주・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산업활동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식당으로 배송하는 산업활동
<예시>
・유통산업 내 물류 운송(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 운송,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운송 등)
<제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배달업(6309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33.20 | 33.20 | - |
| 단순경비율 | N | 91.10 | 91.1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3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307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지입
<예 시>
·건설기계 지입료 등
·삼륜차 임대
<예 시>
·건설기계 지입료 등
·삼륜차 임대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8.50 | 28.50 | - |
| 단순경비율 | N | 80.30 | 80.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