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9309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분류493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4930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명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도로 화물 운송업
소분류602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6023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도로 화물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견인 화물 차량 운영
·비동력 화물 차량 운영
·인력 견인 화물 차량 운영
<제 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 배달업(6309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41.70 41.70 -
단순경비율 N 93.50 93.5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도로 화물 운송업
소분류602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6023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 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시멘트 운송
·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철강재 운송
·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위험물질 운송
·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택배 지간선 택배화물 운송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자동차 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곡물가루, 곡물사료 운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10 23.10 -
단순경비율 N 90.80 90.8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도로 화물 운송업
소분류602도로 화물 운송업
세분류6023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ㅇ 유통물류 운송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의 사업주・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산업활동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식당으로 배송하는 산업활동

<예시>
・유통산업 내 물류 운송(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 운송,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운송 등)

<제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배달업(6309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33.20 33.20 -
단순경비율 N 91.10 91.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