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소분류 | 494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세분류 | 4940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세세분류명 | 택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3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소분류 | 630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세분류 | 6309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택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 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택배 서비스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 외>
·팔레트로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641201)
<예 시>
·택배 서비스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 외>
·팔레트로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6412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5.60 | 25.60 | - |
| 단순경비율 | N | 86.50 | 86.5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4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소분류 | 641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세분류 | 6412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택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4.60 | 24.60 | - |
| 단순경비율 | N | 93.30 | 93.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