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9401 (택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분류494소화물 전문 운송업
세분류4940소화물 전문 운송업
세세분류명택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3소화물 전문 운송업
소분류630소화물 전문 운송업
세분류6309소화물 전문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택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 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택배 서비스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 외>
·팔레트로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6412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5.60 25.60 -
단순경비율 N 86.50 86.5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4소화물 전문 운송업
소분류641소화물 전문 운송업
세분류6412소화물 전문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택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4.60 24.60 -
단순경비율 N 93.30 93.3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