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소분류 | 494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세분류 | 4940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세세분류명 | 늘찬 배달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3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소분류 | 630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세분류 | 6309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늘찬 배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지역 내 소화물 배달
·꽃 배달
<예 시>
·지역 내 소화물 배달
·꽃 배달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35.40 | 35.40 | - |
| 단순경비율 | N | 86.50 | 86.5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 세세분류 업종 | 퀵서비스배달원 |
적용범위 및 기준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예 시>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
<제 외>
·각종 짐 운반원(→940919)
·음료품배달원(→940907)
<예 시>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
<제 외>
·각종 짐 운반원(→940919)
·음료품배달원(→940907)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5.30 | 15.30 | - |
| 단순경비율 | N | 79.40 | 79.40 | 71.2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물품운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제 외>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940918)
·음료품배달원(→940907)
<제 외>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940918)
·음료품배달원(→940907)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1.30 | 21.30 | - |
| 단순경비율 | N | 72.80 | 72.80 | 6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