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9402+ (늘찬 배달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분류494소화물 전문 운송업
세분류4940소화물 전문 운송업
세세분류명늘찬 배달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3소화물 전문 운송업
소분류630소화물 전문 운송업
세분류6309소화물 전문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늘찬 배달업

적용범위 및 기준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지역 내 소화물 배달
·꽃 배달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35.40 35.40 -
단순경비율 N 86.50 86.5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퀵서비스배달원

적용범위 및 기준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예 시>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
<제 외>
·각종 짐 운반원(→940919)
·음료품배달원(→9409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5.30 15.30 -
단순경비율 N 79.40 79.40 71.2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기타물품운반원

적용범위 및 기준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제 외>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940918)
·음료품배달원(→9409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1.30 21.30 -
단순경비율 N 72.80 72.80 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