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소분류 | 495 |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세분류 | 4950 |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세세분류명 | 파이프라인 운송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소분류 | 603 |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세분류 | 6030 |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파이프라인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원유, 천연 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은 펌프장과 창고시설을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외>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2001)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3000)
·수돗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10000)
·수수료에 의한 가스 및 원유 저장소 운영(630204)
·특정 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제 외>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2001)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3000)
·수돗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10000)
·수수료에 의한 가스 및 원유 저장소 운영(630204)
·특정 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7.50 | 27.50 | - |
| 단순경비율 | N | 91.90 | 91.9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