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50수상 운송업
소분류501해상 운송업
세분류5011외항 운송업
세세분류명외항 여객 운송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1해상 운송업
소분류611외항 운송업
세분류6110외항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외항 여객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여객 정기 운송
·외항 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 항로)
·외항 여객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4.70 24.70 -
단순경비율 N 88.20 88.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