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50209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50수상 운송업
소분류502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세분류5020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세세분류명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1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소분류612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세분류6120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택시 운영
·내륙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2491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9.50 29.50 -
단순경비율 N 87.60 87.6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1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소분류612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세분류6120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예인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6120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5.20 25.20 -
단순경비율 N 88.70 88.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