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52919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소분류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분류5291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3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소분류630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6303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콜택시 연결 서비스
<제 외>
*대리운전연결업체(→93091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9.20 29.20 -
단순경비율 N 84.90 84.9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