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52922 (선박관리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소분류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분류5292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선박관리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3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소분류630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6304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선박관리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선박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산업활동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 관련 총괄적인 업무에 관한 중개·알선·관리 감독 등을 수탁받아 선박관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대 운영
·수로, 갑문 운영
·운하 운영
·선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상업적인 활동 관리
·항해 조력 서비스
<제 외>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630405)
·선박 소독 및 해충 구제 서비스(749302)
·선박 및 유조선 청소(900900)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도선사(→6304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3.10 13.10 -
단순경비율 N 83.90 83.9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