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소분류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분류5299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명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세부설명

자기명의 화물운송 주선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소분류602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분류6023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1.60 21.60 -
단순경비율 N 93.50 93.5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3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소분류630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분류6309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물품 수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분류 및 세액을 계산하고, 통관 신고 등 절차를 대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

<제 외>
*관세사(→749906)

◦화물 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 중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국제 물류 주선업 ·복합 운송 주선업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 화물 운송 주선업
·해운 대리점 ·항공 운송 대리점

<제 외>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 운송(→602309)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5.00 25.00 -
단순경비율 N 84.40 84.4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