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소분류 | 529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 세분류 | 5299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 세세분류명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3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 소분류 | 630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 세분류 | 6309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 세세분류 업종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 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 화물을 검수, 계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계량(운송관련)
·화물 검수(운송관련)
·선적 화물 포장(운송관련)
<제 외>
·일반 상품 포장(749500)
·계량 서비스(749912)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예 시>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계량(운송관련)
·화물 검수(운송관련)
·선적 화물 포장(운송관련)
<제 외>
·일반 상품 포장(749500)
·계량 서비스(749912)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0.50 | 20.50 | - |
| 단순경비율 | N | 84.70 | 84.7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3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 소분류 | 630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 세분류 | 6309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 세세분류 업종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2.10 | 22.10 | - |
| 단순경비율 | N | 85.20 | 85.2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