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52993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소분류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분류5299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명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3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소분류630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분류6309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 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 화물을 검수, 계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계량(운송관련)
·화물 검수(운송관련)
·선적 화물 포장(운송관련)
<제 외>
·일반 상품 포장(749500)
·계량 서비스(749912)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0.50 20.50 -
단순경비율 N 84.70 84.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3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소분류630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분류6309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2.10 22.10 -
단순경비율 N 85.20 85.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