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56130 (기관 구내식당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I숙박 및 음식점업
중분류56음식점 및 주점업
소분류561음식점업
세분류5613기관 구내식당업
세세분류명기관 구내식당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I숙박 및 음식점업
중분류55음식점업
소분류552기관 구내식당업
세분류5521기관 구내식당업
세세분류 업종기관 구내식당업

적용범위 및 기준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1531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10 10.50 -
단순경비율 Y 90.00 89.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