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5616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I숙박 및 음식점업
중분류56음식점 및 주점업
소분류561음식점업
세분류5616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세세분류명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I숙박 및 음식점업
중분류55음식점업
소분류552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세분류5521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세세분류 업종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적용범위 및 기준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자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토스트 전문점
<제 외>
*간이양식(→552309)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6.30 16.70 -
단순경비율 Y 86.10 85.8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I숙박 및 음식점업
중분류55음식점업
소분류552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세분류5523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세세분류 업종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간이양식
<예 시>
·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넛, 치킨, 음료 등을 제공하는 업소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5.20 15.60 -
단순경비율 Y 87.10 86.8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