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5619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I숙박 및 음식점업
중분류56음식점 및 주점업
소분류561음식점업
세분류5619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세세분류명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I숙박 및 음식점업
중분류55음식점업
소분류552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세분류5521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세세분류 업종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적용범위 및 기준

◦고정된 장소에서 대용식이나 간식 등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거나 일부 객석은 있으나 포장 판매 위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속도로 휴게소(→55230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90 15.30 -
단순경비율 Y 91.00 90.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I숙박 및 음식점업
중분류55음식점업
소분류552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세분류5523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세세분류 업종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적용범위 및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휴게실, 고속도로(국도포함)휴게실, 유원지 등에서 행하는 음식점·다방업·과자점업의 복합적인 형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3.50 13.90 -
단순경비율 Y 87.10 86.8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