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 중분류 | 56 | 음식점 및 주점업 |
| 소분류 | 561 | 음식점업 |
| 세분류 | 5619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 세세분류명 |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 중분류 | 55 | 음식점업 |
| 소분류 | 552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 세분류 | 5521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 세세분류 업종 |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적용범위 및 기준
◦고정된 장소에서 대용식이나 간식 등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거나 일부 객석은 있으나 포장 판매 위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속도로 휴게소(→552305)
<제 외>
*고속도로 휴게소(→5523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4.90 | 15.30 | - |
| 단순경비율 | Y | 91.00 | 90.7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 중분류 | 55 | 음식점업 |
| 소분류 | 552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 세분류 | 5523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 세세분류 업종 |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적용범위 및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휴게실, 고속도로(국도포함)휴게실, 유원지 등에서 행하는 음식점·다방업·과자점업의 복합적인 형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공항휴게실, 고속도로(국도포함)휴게실, 유원지 등에서 행하는 음식점·다방업·과자점업의 복합적인 형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3.50 | 13.90 | - |
| 단순경비율 | Y | 87.10 | 86.8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