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J정보통신업
중분류58출판업
소분류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세분류5821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세세분류명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J정보통신업
중분류7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분류722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세분류7220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적용범위 및 기준

◦컴퓨터 패키지 게임, 아케이드 게임 및 비디오 게임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게임 기기에 이용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 S/W 개발업
·컴퓨터 패키지게임 S/W 개발
·비디오 콘솔 게임 S/W 개발
·휴대 게임기용 게임 S/W 개발
<제 외>
·온라인 및 모바일용 게임소프트웨어 개발(722001, 7220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4.70 25.10 -
단순경비율 Y 78.40 78.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범위 및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0.90 21.30 -
단순경비율 Y 64.10 63.80 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