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J정보통신업
중분류59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소분류591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세분류5911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세세분류명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J정보통신업
중분류92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소분류921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세분류9215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세세분류 업종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실사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만화 영화 제작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80 12.20 -
단순경비율 Y 87.30 87.0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J정보통신업
중분류92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소분류921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세분류9215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세세분류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20 14.60 -
단순경비율 Y 73.80 73.5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적용범위 및 기준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2.10 12.10 -
단순경비율 N 64.10 64.10 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