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0310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J정보통신업
중분류60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소분류603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세분류6031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세세분류명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J정보통신업
중분류72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소분류724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세분류7240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영상(영화 등)물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상물 및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각종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전자장치(디스켓 등)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 조사, 광고 대리, 주식 시세 작성, 여행 정보 작성 등의 특정 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예 시>
·영상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영상물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학습 정보 온라인 서비스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제 외>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6420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2.00 22.40 -
단순경비율 Y 76.00 75.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