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J | 정보통신업 |
| 중분류 | 61 | 우편 및 통신업 |
| 소분류 | 611 | 공영 우편업 |
| 세분류 | 6110 | 공영 우편업 |
| 세세분류명 | 공영 우편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J | 정보통신업 |
| 중분류 | 64 | 공영 우편업 |
| 소분류 | 641 | 공영 우편업 |
| 세분류 | 6412 | 공영 우편업 |
| 세세분류 업종 | 공영 우편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우편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우편함 또는 우체국 창구시설 등을 통해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 판매활동과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사서함 임대, 우편물 유치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우체국
<제 외>
·우편 서비스 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축 등 금융 활동(659205)
·사설 우편서비스 제공업(641201)
<예 시>
·우체국
<제 외>
·우편 서비스 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축 등 금융 활동(659205)
·사설 우편서비스 제공업(6412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3.00 | 23.40 | - |
| 단순경비율 | Y | 92.50 | 92.2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