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J정보통신업
중분류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분류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세분류6201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세세분류명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J정보통신업
중분류7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분류722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세분류722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특정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문형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
·주문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석·설계
·웹디자인(프로그래밍 수반)
<제 외>
·패키지형(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722000~7220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4.30 24.70 -
단순경비율 Y 75.20 74.9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기타자영업

적용범위 및 기준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제외(→940926),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소프트웨어프리랜서(940926)
·관광통역안내사(940927)
·어린이통학버스기사(940928)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방과후강사(94092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3.40 13.40 -
단순경비율 N 64.10 64.10 49.7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범위 및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0.90 21.30 -
단순경비율 Y 64.10 63.80 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