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J정보통신업
중분류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분류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세분류6202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세세분류명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J정보통신업
중분류7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분류721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세분류7210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세세분류 업종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 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위하여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시스템 설치, 시스템 이용자 훈련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시스템 통합(SI) 구축 설계
·시스템 통합 설계 자문
·근거리 통신망(LAN) 컴퓨터 시스템 통합 설계
·사무 자동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설계
·정보 관리 컴퓨터 시스템 통합 설계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3.40 23.80 -
단순경비율 Y 75.00 74.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범위 및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0.90 21.30 -
단순경비율 Y 64.10 63.80 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