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J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소분류 |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세분류 | 6202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
세세분류명 | 컴퓨터시설 관리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J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7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소분류 | 721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
세분류 | 7210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
세세분류 업종 | 컴퓨터시설 관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고객 사업장의 컴퓨터 시스템 및 자료 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활동은 고객의 사업장 또는 관리 사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보완이 관리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26.30 | 26.70 | - |
단순경비율 | Y | 78.10 | 77.8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업종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적용범위 및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20.90 | 21.30 | - |
단순경비율 | Y | 64.10 | 63.80 | 4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