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J정보통신업
중분류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분류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세분류6209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명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J정보통신업
중분류7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분류729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세분류7290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도 포함한다.
<예 시>
·컴퓨터 장애 복구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설치
<제 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724000)
․컴퓨터 시설 위탁 관리 서비스(72100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72100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5.30 25.70 -
단순경비율 Y 82.20 81.9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범위 및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0.90 21.30 -
단순경비율 Y 64.10 63.80 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