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J | 정보통신업 |
| 중분류 | 63 | 정보서비스업 |
| 소분류 |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세분류 | 6399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세세분류명 | 63999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세부설명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정보서비스 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예시>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J | 정보통신업 |
| 중분류 | 72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소분류 | 724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세분류 | 7240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세세분류 업종 | 724002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산출되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정보서비스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가상화폐 매매 및 중개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정보서비스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가상화폐 매매 및 중개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3.40 | 23.80 | - |
| 단순경비율 | Y | 77.80 | 77.50 | 77.5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