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4131 (신용조합)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4금융업
소분류641은행 및 저축기관
세분류6413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세세분류명신용조합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5은행 및 저축기관
소분류659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세분류6592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세세분류 업종신용조합

적용범위 및 기준

◦고객으로부터 상호 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은행 이외의 여◦수신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8.00 18.00 -
단순경비율 N 83.50 83.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