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K | 금융 및 보험업 |
| 중분류 | 64 | 금융업 |
| 소분류 | 641 | 은행 및 저축기관 |
| 세분류 | 6413 |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
| 세세분류명 | 신용조합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K | 금융 및 보험업 |
| 중분류 | 65 | 은행 및 저축기관 |
| 소분류 | 659 |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
| 세분류 | 6592 |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
| 세세분류 업종 | 신용조합 |
적용범위 및 기준
◦고객으로부터 상호 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은행 이외의 여◦수신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예 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8.00 | 18.00 | - |
| 단순경비율 | N | 83.50 | 83.5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