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K | 금융 및 보험업 |
| 중분류 | 64 | 금융업 |
| 소분류 | 642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 세분류 | 6420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 세세분류명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K | 금융 및 보험업 |
| 중분류 | 65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 소분류 | 659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 세분류 | 6599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 세세분류 업종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증권 발행, 신탁 및 기타 출자(채권, 어음 및 기타 금융자산 출자 등)방법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산 운용회사
·뮤츄얼 펀드 조성 및 관리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671902)
·모집 자금을 비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금융 투자 일임업(671903)
<예 시>
·자산 운용회사
·뮤츄얼 펀드 조성 및 관리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671902)
·모집 자금을 비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금융 투자 일임업(6719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7.40 | 17.40 | - |
| 단순경비율 | N | 77.60 | 77.6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