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K | 금융 및 보험업 |
| 중분류 | 64 | 금융업 |
| 소분류 | 642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 세분류 | 6420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금융 투자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K | 금융 및 보험업 |
| 중분류 | 65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 소분류 | 659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 세분류 | 6599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금융 투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ㆍ매수, 증권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을 말한다.
<예 시>
·투자 매매업
·벤처 캐피탈(신기술 사업금융업, 창업 투자회사 등)
<제 외>
·부동산 투자신탁(703011,703012,703021~703024)
·선박 임대 투자회사(712200)
·일반영화 투자회사(921502)
·금융 투자 일임업(671903)
<예 시>
·투자 매매업
·벤처 캐피탈(신기술 사업금융업, 창업 투자회사 등)
<제 외>
·부동산 투자신탁(703011,703012,703021~703024)
·선박 임대 투자회사(712200)
·일반영화 투자회사(921502)
·금융 투자 일임업(6719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7.40 | 17.40 | - |
| 단순경비율 | N | 77.60 | 77.6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