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4911 (금융 리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4금융업
소분류649기타 금융업
세분류6491여신 금융업
세세분류명금융 리스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5기타 금융업
소분류659여신 금융업
세분류6592여신 금융업
세세분류 업종금융 리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 연수 만기에 가까운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 기간으로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 시에 그 자산의 양도 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 시>
·금융 리스
<제 외>
·운용 리스(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7.40 17.40 -
단순경비율 N 78.50 78.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