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4금융업
소분류649기타 금융업
세분류6491여신 금융업
세세분류명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5기타 금융업
소분류659여신 금융업
세분류6592여신 금융업
세세분류 업종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용카드 금융
·소비자 할부 금융업
·캐피탈사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7.40 17.40 -
단순경비율 N 78.50 78.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