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K | 금융 및 보험업 |
| 중분류 | 64 | 금융업 |
| 소분류 | 649 | 기타 금융업 |
| 세분류 | 6491 | 여신 금융업 |
| 세세분류명 |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K | 금융 및 보험업 |
| 중분류 | 65 | 기타 금융업 |
| 소분류 | 659 | 여신 금융업 |
| 세분류 | 6592 | 여신 금융업 |
| 세세분류 업종 |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용카드 금융
·소비자 할부 금융업
·캐피탈사
<예 시>
·신용카드 금융
·소비자 할부 금융업
·캐피탈사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7.40 | 17.40 | - |
| 단순경비율 | N | 78.50 | 78.5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