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4919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4금융업
소분류649기타 금융업
세분류6491여신 금융업
세세분류명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세부설명

금융기관 이외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5기타 금융업
소분류659여신 금융업
세분류6592여신 금융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예 시>
·사채(사설금융)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6.20 16.20 -
단순경비율 N 25.70 25.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5기타 금융업
소분류659여신 금융업
세분류6592여신 금융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전당포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32.80 32.80 -
단순경비율 N 40.90 40.9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5기타 금융업
소분류659여신 금융업
세분류6599여신 금융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말한다.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
·증권 금융회사
·파이낸스(여신기관)
·종합 금융회사
·매출 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제 외>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659203)
*전당포업(→6592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7.40 17.40 -
단순경비율 N 79.30 79.3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