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5121 (손해보험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5보험업
소분류651보험업
세분류6512손해 및 보증보험업
세세분류명손해보험업

세부설명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6보험업
소분류660손해 및 보증보험업
세분류6603손해 및 보증보험업
세세분류 업종손해보험업

적용범위 및 기준

◦해상 및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여객, 화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보험
·해상보험(적하ㆍ선박ㆍ운송보험 등)
<제 외>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해보험(→6603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31.70 31.70 -
단순경비율 N 88.10 88.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6보험업
소분류660손해 및 보증보험업
세분류6603손해 및 보증보험업
세세분류 업종손해보험업

적용범위 및 기준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재보험
<제 외>
*자동차 및 해상보험(→66030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해보험(→6603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6.30 26.30 -
단순경비율 N 72.80 72.8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6보험업
소분류660손해 및 보증보험업
세분류6603손해 및 보증보험업
세세분류 업종손해보험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을 제외한 각종 보험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보험
·재물보험
·도난보험
·재산종합보험
·여행자보험
<제 외>
·생명보험(660100)
·생명재보험(660101)
·보증보험 및 책임보험(660304)

*자동차 및 해상보험(→660301)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6.30 26.30 -
단순경비율 N 70.60 70.6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