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5301 (개인 공제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5보험업
소분류653공제업
세분류6530공제업
세세분류명개인 공제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6공제업
소분류660공제업
세분류6603공제업
세세분류 업종개인 공제업

적용범위 및 기준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군인공제
·교원공제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6.30 26.30 -
단순경비율 N 70.60 70.6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