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6122 (선물 중개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소분류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6612증권 및 선물 중개업
세세분류명선물 중개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7금융 지원 서비스업
소분류671증권 및 선물 중개업
세분류6712증권 및 선물 중개업
세세분류 업종선물 중개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선물 거래 방식에 의하여 회원들과 예약된 미래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8.00 8.00 -
단순경비율 N 95.00 95.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