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소분류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6619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7금융 지원 서비스업
소분류671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6719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적용범위 및 기준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투자 자문업이 투자 분야의 결정 등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 투자 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5.30 25.30 -
단순경비율 N 85.10 85.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3.20 13.20 -
단순경비율 N 67.70 67.70 54.80